학과공지
(중국학부)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일 | 21.10.08 | 작성자 | 이진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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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완]2022-1학기 학부생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문.hwp (247.5 KB) | 조회수 | 1141 | ||||||||||||||||||||||||||||||||||||||||||||||||||||||||||||||
게시물 내용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22-1학기 기준 7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21-2학기 수강신청 과목까지 포함하여 자격증 과목별 ‘○○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식품영양학과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실습’)을 모두 이수(예정포함)한 자 ※ 2021-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며, 단 2022-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함. 2022-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학교현장실습 시기 가. 1차 : 2022.03.28.(월)~04.22.(금) (20일) 나. 2차 : 2022.05.02.(월)~05.30.(월) (20일)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반드시 2022.5.31(화)전까지 실습이 종료되어야 하며, 가급적 수업일수 20일을 채워야함.
4.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절차 : ON국민 포털 접속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신청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교직과정부 본부관 104호) 나.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는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 작성 ※ 과목별로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실습이 불가 할 수 있으며, 배정실습 희망자가 배정실습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우선배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배정실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 (예시 : ○○고등학교_서울 ○○구).
5. 제출 서류 및 기한 가. 제출서류 : 교육실습 신청서 출력본 1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명필수) 교직복수전공 확인 서류 1부(해당자만) 실습학교 동의서 1부(개별실습신청자만해당, 실습학교 우편/전자문서제출 혹은 본인 직접 제출만 가능) 나. 제출기한 1) 개별실습신청자 : 실습온라인신청 2021.10.29.(금) 17시 제반서류 제출마감 2021.11.05.(금) 17시 2) 배정실습신청자 : 실습온라인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 마감 2021.10.15.(금) 17시
6.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7. 개별실습 신청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부(붙임파일 양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실습학교 우편/전자문서제출 혹은 본인 직접 제출가능(email/fax수신불가) 다. 제출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본부관 104호 교직과정부 ※ 실습 예정 학교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실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함.
8.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개별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나.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단, ‘교육학’ 교원자격증만 취득하는 학생은 도덕·윤리로 학교현장실습 신청 가능) 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정규 교원)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라.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22-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 될 예정이므로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전에 교직과정부로 연락하여야 함.
9. 문의 : 교직과정부(본부관104호) ☏ 02) 910-4225 / (FAX) 02) 910-4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