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중국학부) 2021-2학기 개강 11주차 이후 학부 대면수업 안내 | |||||||||||||||||||||||||||||
작성일 | 21.11.03 | 작성자 | 이진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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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41 | ||||||||||||||||||||||||||||
게시물 내용
1. 목적 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이 11월부터 시행되고, 교육부에서 대학 대면활동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개강 11주차 이후 대면수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학생들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전공 수업과 교양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대해 대면수업을 허용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및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변경 시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개강 11주차 이후) 가. 기간: 2021.11.10.(수) ~ 12.21.(화) [기말시험기간 포함] 나. 운영방안
※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3. 수업운영 원칙 가.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 동영상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 동영상 강의는 영상 재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결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함. - 동영상 강의 동시 재생(수강)은 부정한 강의 출석(이중 출석)에 해당되며,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의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동시 재생이 불가함. 나.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털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