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중국학부) 2021-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 |||||||
작성일 | 21.12.14 | 작성자 | 이진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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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관련 안내서_예비교사용 (1).pdf (5,064.9 KB) 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 (1).pdf (387.0 KB) | 조회수 | 965 | ||||
게시물 내용
관련법령(「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의거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교육학과생 중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1. 제출 대상 :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전체 (졸업탈락·졸업연기·수료예정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2. 제출 기간 : 2021. 12. 13. (월) 10:00 ∼ 12. 27. (월) 16:00 마감 ※ 제출 가능 시간 : 월-금(10:00~16: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 서류 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1) 주전공 이수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교직복수전공 이수자 : 표시과목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각 1부. ※ 연계전공 이수자도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와 동일하게 표시과목별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출력하여 제출. 나. 마약류중독여부 판별관련 의사진단서 혹은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부 다.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동의—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시 온라인 동의서 작성 라. 교직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포기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없음)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방법 가. 주전공 이수자 - ON국민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제1전공 표시과목 확인 →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 서명 후 제출 나. 교직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제1전공 표시과목 확인 → “다전공 표시과목”의 제2전공 교과목 선택 →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시 하단 동의서 양식에서 온라인 작성 및 신청버튼 클릭시 자동제출(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5. 교직이수 포기자 신청 방법 : ON국민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직과정 이수포기 신청 → 포기전공선택 →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 담당자 승인 후 처리완료
6. 마약류중독여부 검사(TBPE검사) 방법 : 붙임[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서] 참조 ※ 의사진단서 혹은 검사결과통보서원본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기재여부 필히 확인
7. 제출 방법 : 제출서류 원본을 교직과정부(본부관 104호)으로 방문 제출(대리방문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본부관 104호 교직과정부 담당자
8. 참고 사항 : 무시험검정 신청 후 부득이하게 졸업 탈락(연기) 또는 수료를 결정한 학생은 발생 즉시 교직과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 했더라도 졸업을 못할 경우 무시험검정원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졸업하는 학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문의 : 교직과정부 02-910-4225
교 직 과 정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