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중국학부) 2022-1학기 유급신청 안내 | |||||
작성일 | 22.01.10 | 작성자 | 이진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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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7 | ||||
게시물 내용
1. 유급제도란 : 이수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재학생 ※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함.
3. 신청기간 : 2022.01.10.(월) 10:00 ~ 2022.01.28.(금) 16:00
4.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 학사서비스 – 유급신청 ※ 신청 후 유급신청 서약서를 출력 및 작성하여 교무팀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기한내 도착분만 인정)해야 신청이 완료됨. (제출 마감일 : 2022.02.03.(목) 16:00까지)
5. 유급승인 : 2022.02.09.(수) 17시 이후 ON국민포털에 반영 예정.
6. 유의사항 가.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나. 정규학기 유급신청 시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됨. 다.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예: 2020-2학기 재학 후 2021-1학기 휴학, 하계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신청가능학기는 2021 하계 계절학기 혹은 2021 하계 계절학기와 2020-2학기 임. 라. 해당 학기에 국내·외 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 군학점인정 등) 교과 성적이 있는 경우 유급 불가 마. 재입학생, 전부(과)생은 재입학 및 전부(과)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바.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사. 학사경고 내역도 함께 삭제 됨. 아. 유급 시 직전 학기가 삭제되어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됨. 자. 유급은 재학 중 총 2회 신청 가능함. ※ 1회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또는 직전 1년 신청가능 차. 재수강한 과목을 유급할 경우 재수강 전·후 성적이 모두 삭제됨. 카. 유급은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등 장학관련 신청 시에는 유급하기 전 원성적이 반영됨. 타. 유급승인 후 휴학신청(추가기간) 가능 파. 기타문의 : 교무팀 (02-910-4037, taster@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