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2017-2학기 학교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 ||||||||||||||||||||||||||||||||||||||||||||||||||||||||||||||||||||
작성일 | 17.04.11 | 작성자 | 박진성 | |||||||||||||||||||||||||||||||||||||||||||||||||||||||||||||||||
---|---|---|---|---|---|---|---|---|---|---|---|---|---|---|---|---|---|---|---|---|---|---|---|---|---|---|---|---|---|---|---|---|---|---|---|---|---|---|---|---|---|---|---|---|---|---|---|---|---|---|---|---|---|---|---|---|---|---|---|---|---|---|---|---|---|---|---|---|
조회수 | 1958 | |||||||||||||||||||||||||||||||||||||||||||||||||||||||||||||||||||
게시물 내용
2017-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17-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17-2학기 기준 7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17-1학기 수강신청 과목까지 포함하여 자격증 과목별 ‘○○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식품영양학과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실습’)을 모두 이수(예정 포함)한 자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는 1개 전공에서 상기 2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해당자는 붙임의 ‘교직 복수전공 확인 서류 제출 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증빙 서류 제출. ※ 2017-1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되 2017-2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하며, 2017-2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실습 기간 : 2017.10.16.(월) ~ 11.10.(금) (4주간)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은 가능함.
4. 실습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출력본 제출 기간 : 2017.04.12.(수) 10:00 ~ 05.19.(금) 17:00 나.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 로그인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 신청(실습방법/실습희망지역/실습예정교과 기재) → 저장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신청서 제출(북악관 10층 1002호) 다. 작성 방법 :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으로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중학교/고등학교_경기 ○○구). 라. 제출 서류 : 교육실습 신청서 출력본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서명 필수)
5. 실습 동의서 제출 방법(실습 신청서 제출과는 별도임) 가. 제출 기한 : ~ 2017.05.31.(수)까지 나.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부 다. 제출 장소 : 북악관 10층 1002호 라. 제출 방법 : 인편 제출 또는 실습학교 전자문서 발송 제출 등
6.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나.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 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신상조사표 지참)하여 실습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다.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17-2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해야 함(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실습이 취소됨). 라. 실습학교 또는 실습 예정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실습 일정 변경 또는 실습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교직과정부로 연락해야 함. ※ 실습 취소는 별도의 사유서를, 실습 일정 변경은 실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마. 영양교사 실습은 학교급식시설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지도교사 또는 담당교사(정규 교원)가 있는 학교에서만 가능함.
7. 학교현장실습 관련 주요 일정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 : 교직과정부&교육대학원 교학팀 ☏ 02) 910-5904~6 / (FAX) 02) 910-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