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작성일 | 18.12.12 | 작성자 | 박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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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45 | |||||||||||||||||||||||||||||||||||||||||||||||||||||||||
게시물 내용
학생의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신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2학기 졸업심사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란? 8차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 및 학사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수료생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
2. 신청 대상 : 이번 학기 졸업심사대상자(재학생 및 수료생) 중 학사규정 제95조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학사규정 제95조 졸업요건 : 이수구분별·교양영역별 최저이수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 졸업논문·졸업인증 요건 충족, 기타 학과 졸업요건 충족
3. 신청기간 및 방법 : 2019.01.03.(목) ~ 01.10.(목) /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4. 유의사항 가. 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나. 수강신청, 학적변경(1전공/다전공/부전공 신청·변경), 이수구분변경 불가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만약 학사학위유예 승인자가 차기학기에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라. 수료연한 2년이 만료한 경우, 추가로 유예신청은 불가하며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5. 승인결과 확인 : 최종졸업사정 확인 기간(2019.02.11.(월)~02.13.(수))에 종합정보시스템-최종졸업사정결과조회에서 확인
6. 문의 : 교무팀 (본부관 105호 / 02-910-4035) ※ 졸업탈락, 졸업연기, 기존 수료, 학사학위취득유예 비교
1) 학점이수요건 : 필수교양 및 필수전공과목 이수, 교양영역별 학점 이수요건·이수구분별 학점이수요건 충족, 졸업인증제 요건 중 전공 영어원어강의 2개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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