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2019-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내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일 | 19.03.20 | 작성자 | 박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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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63 | |||||||||||||||||||||||||||||||||||
게시물 내용
※ 취소 불가합니다. 신중한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내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내
1. 개정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신설 [무시험검정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및 대통령령 제26710호(부칙 제2조)] 2. 시 행 일 : 2016년 3월 1일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4. 이수 대상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재학/수료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교육학과생(사범계열) 3,4학년(1,2학년 신청불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9. 03. 19. (화) 09:00 ∼ 03. 21. (목) 17:00 2.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학적정보 확인 → 오른쪽 상단 신청 클릭(선착순 100명)
※ 신청가능인원 마감시 해당 회차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불가함(선착순 신청). ※ 신청가능인원 마감 시 방문(본부관 105호)을 통해 대기접수 가능(신청기간 이후 취소인원 발생 시 활용 예정). ※ 상단의 본인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 바람.
3. 교내 실습 일시 및 장소 : 2019. 03. 26. (화) 18:30~20:30 북악관 405호 ※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 충족되지 못할시 폐강될 수 있음(폐강 시 별도 연락 예정) 4. 실습인정 기준 : 실습시간 전체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교육부 중점점검사항) 5. 교외 위탁실습 안내 가. 교내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한 위탁실습(실습비용 본인 부담)을 개인이 신청/이수 후 당해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수료증을 제출해야 실습인정가능 나. 지정된 곳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다.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취득한 것으로 교내 실습을 실시했을 경우 같은 학기에 중복 인정되지 않음 라. 발급받은 수첩 및 수료증은 반드시 당해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마. 기관 및 프로그램
6. 이수 결과 확인
7. 문의 : 교직과정부(02-910-4225)
2019. 03.
교 직 과 정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