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2017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 |||||||||||||||||||||||||||
작성일 | 17.05.04 | 작성자 | 김민성 | ||||||||||||||||||||||||
---|---|---|---|---|---|---|---|---|---|---|---|---|---|---|---|---|---|---|---|---|---|---|---|---|---|---|---|
첨부파일 | 붙임2. 2017년 현장실습 실습 전 제출서류.hwp (23.5 KB) 붙임3. 2017년 현장실습 실습 후 제출서류.hwp (45.5 KB) 붙임4. 현장실습 성실이행서약서 및 정보보호 서약서.hwp (13.5 KB) 붙임5.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의견서.hwp (14.0 KB) | 조회수 | 2045 | ||||||||||||||||||||||||
게시물 내용2017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습기관 및 운영교과목
※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학교에서 지원할 예정이나 현장실습 중도포기자 및 미이수자는 실습기간 후 교과목명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지불해야 함.
2. 신청자격 : 5차 학기 이상의 재학생
※ 지원불가 대상 가.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생 및 졸업사정대상자(졸업예정자, 초과학기자) 나.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다. 야간 편제학생 라. 해당기관의 필요로 모집하여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 된 학생
3. 제출서류
가. 실습 전 : 2017년 현장실습 실습 전 제출서류, 현장실습 성실이행서약서 및 정보보호 서약서,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의견서
나. 실습 후 : 2017년 현장실습 실습 후 제출서류
※ 실습기관에서는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의견서> 필수 제출.
4. 서류제출 기한 : 2017년 5월 25일(목) 17:00까지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학과 사무실 해당 학과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