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
작성일 | 19.04.16 | 작성자 | 고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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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 서식.hwp (12.5 KB) | 조회수 | 2270 | ||
게시물 내용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1. 제출 대상 :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전체 (졸업탈락·졸업연기·수료예정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2. 제출 기간 : 2019. 04. 18.(목) 10:00 ∼ 04. 30.(화) 17:00 ※ 제출 가능 시간 : 월·금(09:00~17: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 서류 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1) 주전공 이수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교직복수전공 이수자 : 표시과목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각 1부. ※ 연계전공 이수자도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와 동일하게 표시과목별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출력하여 제출. 나. 교직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 1부.
4. 신청 방법 가. 주전공 이수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제1전공 표시과목 확인 →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나. 교직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제1전공 표시과목 확인 → “다전공 표시과목"의 제2전공 교과목 선택 →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다. 교직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붙임 파일) 작성
5. 제출 방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또는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원본을 교직과정부(본부관 105호)으로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본부관 105호 교직과정부 담당자
6. 참고 사항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판정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은 2019년 1학기에 예정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반드시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2019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 무시험검정 신청 후 졸업 탈락 또는 연기를 신청하는 학생은 발생 즉시 교직과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7. 문의 : 교직과정부 02-9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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