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신청 안내 | ||||||||||||||||||||||||||||||||||||||||||||||||||||||||||||||||||||||||||||||||||||
작성일 | 19.06.03 | 작성자 | 박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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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019학년도 2학기 생활관 입실 신청서.hwp (436.0 KB) | 조회수 | 2886 | |||||||||||||||||||||||||||||||||||||||||||||||||||||||||||||||||||||||||||||||||
게시물 내용2019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교내 및 정릉 생활관 관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외국인유학생(학부 및 대학원)은 신청기간 내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제한 - 생활관운영 규칙위반 별점이 6점 이상이거나 징계퇴실조치를 당한 자 - 법정 전염병 질환자(폐결핵 등) - 입실선발 후 연락 없이 미입실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청 후, 입실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함. 별도 통보 없이 미입실한 경우, 생활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함.
3. 별도 통보 없이 지정된 입실 기간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생활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선발 인원은 교내 생활관이 정릉 생활관보다 더 많음.
5. 중도퇴실자 생활관비 환불 규정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