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학부생]2020학년도 코로나19 특별지원 장학금 지급 안내 | |||||||||||||||||||||||||||||
작성일 | 20.08.19 | 작성자 | 고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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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66 | ||||||||||||||||||||||||||||
게시물 내용2020학년도 코로나19 특별지원 장학금 지급안내
1. 장학명 : 코로나특별 장학금 2. 지원방식 : 등록금범위內 지원 3. 지급금액 : 2020학년도 1학기 실납입금의 6% ※ 실납입금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4.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별도의 신청절차 또는 신청서류 없음. ※ 고지감면을 할 수 없는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지급함. ※ 휴학자는 10월 1일자 학적이 완료된 후 10월말 지급가능. ※ 2020학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 면학장학금, 성적장학금 등으로 코로나특별 장학금 관련 고지감면 금액이 없는 전액장학 대상자, 2020학년도 2학기가 초과학기인 학생, 고지감면 가능 금액이 코로나특별 장학금 수혜금액보다 작은 학생들은 9월말 이후 개인지급예정.
5. 장학금 개인지급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2020-1기 대출자, 공무원연금 2020-1기 대출자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0-1기 재단외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 대출이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이 개인지급 되더라도 반드시 대출을 먼저 상환 하여야함. 나. 기등록자 :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된 계좌 또는 면학장학금 신청시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임 ※ 상기일정은 학생들의 계좌오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910-4054)으로 연락바랍니다.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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