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9주차 이후 학부 수업운영 방안 안내(2021.04.22.) | |||||||||||||||||||||||||||||||||||||||||||||||||||||||||||||||||||||
작성일 | 21.04.22 | 작성자 | 고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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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45 | ||||||||||||||||||||||||||||||||||||||||||||||||||||||||||||||||||||
게시물 내용1. 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다라 비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개강 9주차 이후) 가. 기간 : 2021.4.27.(화) 이후 ※ 기말시험 대면시험 여부는 대면수업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결정할 예정임.
나. 운영방안 : 현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2단계를 적용하여 전공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이론 및 실험ㆍ실습 병행’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이 가능함.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1) 전공
2) 교양
다. 수업운영 원칙 1) 성적 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단, P/N 평가 교과목 제외) 2) 비대면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3) 대면수업 가)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진행 - 대면수업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대 참여 학생수가 19명 이하,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 확보가 필요함.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나)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제공 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 ·설비 사용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포탈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마)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농구장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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