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2021.07.12.기준) | |||||||||||||||||||||||||||||||||||||||||||||||||||||||||||||||||||||||||||||||||||||||||||||||||||||||||||||||||||||||||||||||||||||||||
작성일 | 21.07.13 | 작성자 | 고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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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63 | ||||||||||||||||||||||||||||||||||||||||||||||||||||||||||||||||||||||||||||||||||||||||||||||||||||||||||||||||||||||||||||||||||||||||
게시물 내용1. 목적 나. 방역 등 안전을 고려하여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 운영방안 가. 개강 1~8주차(중간시험기간 포함) [1차 접종 완료 이전 적용] 1) 기간: 2021.9.1.(수) ~ 10.26.(화) 2) 운영방안(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3) 중간시험 - 비상대책위원회 대면수업 승인 교과목에 한해 대면시험 가능 ※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나. 개강 9~16주차(기말시험기간 포함) [1차 접종 완료 이후 적용] 1) 기간: 2021.10.27.(수) ~ 12.21.(화) 2) 운영방안(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 전공
※ 대면 원칙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없이 강의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 대면 허용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 교양
※ 대면 원칙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없이 강의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 대면 허용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3) 기말시험 : 대면시험 원칙(비대면 시험 가능) ※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수업운영 원칙 가. 성적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단, P/N 평가 교과목 제외). 나. 비대면수업 :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다.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대면 허용'교과목 적용]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 개강 9주차 이후 ‘대면 원칙’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강의실 방역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 예정]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 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탈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석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인정’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