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2021-2학기 학적변경(코로나19 관련 휴학 등) 및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
작성일 | 21.08.31 | 작성자 | 고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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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05 | |||||||||||||||||||||||||||||||||||||||||||||||||||||||||||||||||||||||||
게시물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 사실을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 요망 * 학적변경은 방역지침 범위 내 학생 의사 반영하여 조치 예정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 재입학생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관련 학사규정 의거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반환됨. 단, 코로나19 확진 관련자는 기말고사 기간 시작 전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확진 증명서는 휴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만 가능함.
※ 대상 : 2021-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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