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한국어문학부)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
작성일 | 17.07.21 | 작성자 | 이민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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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017년 2학기 현장실습 실습 전 제출서류.hwp (29.5 KB) 붙임3. 2017년 2학기 현장실습 실습 후 제출서류.hwp (27.0 KB) 붙임4.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의견서.hwp (14.0 KB) | 조회수 | 2011 | |||||||||||||||||||||||||||||||||||
게시물 내용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습기간 : 2017학년도 2학기(12주 이상만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학년제한 없음/해당학기 재학생만 해당(졸업사정대상자는 졸업사정 일정 이전에 현장실습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불가 대상 (1)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2)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3) 야간 편제학생 (4) 휴학생 (5)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원하여 선발 된 학생
3. 제출서류 가. 실습 전 : 2017년 현장실습 실습 전 제출서류에서 학생작성용, 현장실습 성실이행 서약서, 통장사본 총 5장의 서류 나. 실습 후 : 2017년 현장실습 실습 후 제출서류 ※ 실습기관에서는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의견서> 필수 제출.
4. 서류제출 기한 : 2017년 7월 26일(수) 16:00까지 한국어문학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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