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출석인정 관련 학사 규정 안내 | |||||||||||||||||||||||||||
작성일 | 17.09.19 | 작성자 | 박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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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48 | ||||||||||||||||||||||||||
게시물 내용
1. 개요 ⦁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출석 인정 신청 방법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공통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4.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중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질병,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 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 ⦁ 출석인정은 출석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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