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생 교직이수예정자) | |||||||||||||||||||||||||||||||||||||||||||||||||||||||||||||||||||||
작성일 | 17.09.20 | 작성자 | 박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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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26 | ||||||||||||||||||||||||||||||||||||||||||||||||||||||||||||||||||||
게시물 내용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18-1학기 기준 6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17-2학기까지 전공별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식품영양 학과는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실습’)을 모두 이수한 자 ※ 2017-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며, 단 2018-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함. 2018-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학교현장실습 시기 가. 1차 : 2018.04.02.(월)~04.27.(금) (4주간) 나. 2차 : 2018.04.30.(월)~05.25.(금) (4주간)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 로그인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 신청(개별실습일 경우 실습학교명/실습기간/주소/담당교사 연락처 기재) → 저장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신청서 제출(본부관 105호) ※ 실습 학교 주소 및 담당교사 연락처(부서 직통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나.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는 최대 2순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 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1순위 및 2순위해당되는 지역만 기재함(예시 : 성북구/강북구). ※ 실습신청 가능지역 : 서울 전지역(성북구/강북구 등 희망 구를 반드시 기재), 경기도 인근지역(경기도 남양주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희망 시를 반드시 기재),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희망 구를 반드시 기재) ※ 배정실습 신청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실습협력학교에 배정실습 의뢰를 진행할 예정임. ※ 상황에 따라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원거리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배정실습 희망자가 배정실습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배정실습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고등학교_서울 ○○구). 다. 인터넷 신청 및 신청서 출력본 제출 기간 1) 배정 실습 신청 : 2017.09.19.(화) 10:00 ~ 09.22(금) 17:00까지 2) 개별 실습 신청 : 2017.09.19.(화) 10:00 ~ 11.24.(금) 17:00까지 라. 제출 서류 : 실습 신청서 출력본(종합정보시스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출력)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파일 참조) 각 1부(서명 필수)
6. 개별실습 신청자 동의서 제출 방법 가. 제출 기한 : ~ 2017.11.24(금)까지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도착분까지만 유효) 나.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부 (붙임파일 양식 참조) 다. 제출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본부관 105호 교무팀 ※ 실습 예정 학교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실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함.
7.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개별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나.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단, ‘교육학’ 교원자격증만 취득하는 학생은 도덕·윤리로 학교현장실습 신청 가능) 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정규 교원)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라.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18-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 될 예정이므로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전에 교직과정부로 연락하여야 함.
8. 문의 : 교직과정부(본부관105호) ☏ 02) 910-4044 / (FAX) 02) 9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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