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공지사항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일 | 17.04.06 | 작성자 | 박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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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2 | |||||||||||||||||||||||||||||||||||||||||||||||||||||||||
게시물 내용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내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내 1. 개정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신설 [무시험검정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및 대통령령 제26710호(부칙 제2조)]
2. 시 행 일 : 2016년 3월 1일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단, 시행일 당시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4. 이수 대상
5. 실습 이수 횟수 - 2017학년도 1학기(2017년 8월 졸업) 이후 : 2회 실습 필수 ※ 2017학년도 이전 수료자의 경우 졸업일자 기준으로 실습횟수를 적용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7. 04. 10.(월) 09:00 ∼ 04. 13.(목) 17:00
2.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학적정보 확인 및 하단의 교육일시 선택 → 오른쪽 상단 신청 클릭 ※ 신청가능인원 마감시 해당 회차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불가함(선착순 신청). ※ 신청가능인원 마감 시 방문(북악관 1002호)을 통해 대기접수 가능(신청기간 이후 취소인원 발생 시 활용 예정). ※ 상단의 본인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 바람.
3. 교내 실습 일시 및 장소
※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 충족되지 못할시 폐강될 수 있음(폐강 시 별도 연락 예정)
4. 실습인정 기준 : 실습시간 전체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
5. 교외 위탁실습 안내 가. 교내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한 위탁실습(실습비용 본인 부담)을 개인이 신청/이수 후 당해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수료증을 제출해야 실습인정가능 나. 기관 및 프로그램
다. 지정된 곳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라.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반드시 2016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에 한해 인정가능
6. 이수 결과 확인
7. 문의 : 교직과정부 & 교육대학원 교학팀(02-910-5905)
2017. 04.
교 직 과 정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