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2023학년도 1학기 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일 | 23.03.27 | 작성자 | 이정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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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족장학금(구형제장학금) 신청서.hwp (14 KB) | 조회수 | 15404 | ||
게시물 내용2023학년도 1학기 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 상단 메뉴 중<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2023-1학기 가족장학금>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1. 신청대상 및 성적기준 가. 신청대상 - 가족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1) 2023-1학기에 형제자매가 2인 이상 동시에 본교에 재학(전 대학원 포함)할 경우 학부에 재학하는 1인 2) 2023-1학기에 부부가 본교에 재학(전 대학원 포함)할 경우 학부에 재학하는 1인 3) 2023-1학기에 조부모 또는 부모 중 1인과 자녀가 본교에 재학 (전 대학원 포함)할 경우 학부에 재학하는 1인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계절학기 제외)이 15학점(졸업이수학점이 120인 대상 학부(과)는 14학점 / 최종직전학기는 9학점)이상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도 신청가능 - 유급한 학생의 경우 유급전 성적이 반영됨 2. 지급방법 가. 2023-1기 교내․외 타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함. 나. 2023-1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및 공무원 연금대출자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3-1기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기등록자 : 가족장학금 신청시 제출된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3. 장학금액 : 수업료의 30% 4. 신청기간 : 2023.03.29.(수) 10:00 ~ 04.21.(금) 17:00 까지 5. 지급시기 : 2023.05월 말 지급 예정 6. 제출서류 가. 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반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7. 서류제출 : 신청화면內 업로드 8. 문의처 : 학생지원팀 담당자(910-4054)
※ 등록금 분할 납부자 전원은 06월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