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국민인!!
국민대 법학부 김성배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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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법의 골자는 사업장마다 '폐기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별로 분산돼 있던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2017년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전국 1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안산 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 분야에서만 약 80건의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단 한 번의 통합 허가만 받으면 된다. 배출 시설별로 수십 종에 달했던 제출 서류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으로 통합됐다. 담당 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단, 5년마다 허가 조건과 허가 배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은 5년마다 허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환경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