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기고] 세무플랫폼서비스 운영자의 형사책임 / 윤동호(법학부) 교수 | |||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이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다. 인터넷서비스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음란정보나 불정보, 불건전정보, 비방과 욕설에 대해 그런 공간을 마련해준 ISP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정보를 주고 받은 인터넷서비스이용자들이 민‧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다. 그런데 ISP에게도 이용자들의 정보유통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인터넷의 기술진보가 저해되고, 인터넷사업이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알선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를 유지하고 각각의 전문자격사 영역의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대리도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비스가 2021. 11. 23.까지 대가를 받고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021. 11. 24. 이후에는 자비스의 운영권을 세무사에게 양도하여 세무사가 고객의 모집‧상담‧안내 등을 처리했고, 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액의 실비만 계속 세무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콜센터 아웃소싱 계약서 등을 통해 자비스와 세무사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운영권을 세무사가 갖더라도 고객은 자비스가 관리하면서 대표자로 되어있는 플랫폼의 권유를 받아서 세무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알선에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유지‧관리 실비를 세무대리 소개‧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고, 2021. 11. 24. 이후에는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죄가 성립한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