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검사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 / 윤동호(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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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처리가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해져서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오히려 검사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했으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아냈다. 백현동 개발사업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김진동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이 발견되자 이 대표를 위증교사혐의로 기소까지 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는 별건수사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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