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졸업]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안내 | |||||
작성일 | 23.03.14 | 작성자 | 신민영 | ||
---|---|---|---|---|---|
첨부파일 | 붙임_2023-1학기 조기졸업 신청공고문.hwp (424.5 KB) | 조회수 | 6016 | ||
게시물 내용2023학년도 1학기(2023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03.21.(화) 10:00 ~ 03.24.(금) 17:00
2.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
3.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하계계절학기 수강예정학점 제외). * 단, 2023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4.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 기타 유의사항은 관련 학사공지를 참조 바람.
https://www.kookmin.ac.kr/user/kmuNews/notice/4/6726/view.do?currentPage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