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 2025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안내 | |||||
작성일 | 25.08.04 | 작성자 | 우선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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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2023년).pdf (1,015.8 KB) [대학(원) 학위과정 신청자]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신청 방법 안내.pdf (5,389.5 KB) 2025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문.hwp (1,396.0 KB) | 조회수 | 141 | ||
게시물 내용[2025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안내]
국립국어원 주관 「2025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이번 심사는 한국어교육 관련 학위를 이수한 자(주전공‧복수전공‧부전공)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등급은 이수 유형에 따라 2급 또는 3급으로 나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개요
1. 신청대상
가. 한국어교육 관련 학위 취득(예정)자
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2. 자격 등급 구분
가. 2급: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관련 학위 취득자
나. 3급: 부전공으로 관련 학위 취득자
3. 신청방법: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 로그인 →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신청’
4. 제출서류
가. 심사신청서
나. 졸업(예정)증명서
다. 성적증명서
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5. 서류 제출 방식: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신청 방법 안내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작성 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